법령정의사전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출처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