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모범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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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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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