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모범운전자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