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로교통법 제162조에서의 "범칙금 " (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62조 (통칙)
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제164조의2 (범칙금 납부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