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04조 (정의)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의49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6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