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6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