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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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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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3조 (정의) -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