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제34조에서의 "인구 " (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출처 :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34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