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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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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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2조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