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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출처 :
- 정치자금법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4조 (당비)
제5조 (당비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