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출처 :
- 정치자금법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