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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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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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