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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
(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출처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6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1조의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