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조 (정의)
제62조 (유족급여)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