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조 (정의)
제57조 (장해급여)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