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에서의 "플랫폼 종사자 " (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