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에서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 " (이)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출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