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에서의 "평균보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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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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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