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에서의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부패ㆍ손상ㆍ변질 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매각예정가격이 50만원미만인 경우
3.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출처 :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22조 (매각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