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6에서의 "사업을 개시한 날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출처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40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5조의6 (백년소상공인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