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출처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