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각급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출처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422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