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 3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99조의2에서 이동 <2019.3.20>]
출처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