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의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 " (이)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출처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