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