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