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토지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출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