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출처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47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3조 (핵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