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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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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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47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