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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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폐기, 봉함 또는 봉인 등의 지원
2.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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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일부개정]
제59조의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