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출처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20조 (안전교육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