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출처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6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