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서의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출처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8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