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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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2.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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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