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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6조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