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