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족친화 사회환경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출처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