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족친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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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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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