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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처리물질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2127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