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자금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출처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35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8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