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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상환자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35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19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