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