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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출처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