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회복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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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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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의4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제3조의5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