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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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ㆍ라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나목ㆍ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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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30호, 2026. 7. 1, 일부개정]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