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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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2. 영 제16조에 따른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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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30호, 2026. 7. 1, 일부개정]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