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출처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30호, 2026. 7. 1, 일부개정]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