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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출처 :
-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의5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