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도시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출처 :
-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제16조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