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출처 :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9조 (장기수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