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37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